1.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독립된 법인법인으로 법인기업의 일련의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유한회사는 민사권리 및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며,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향유하고 민사책임을 질 수 있다. 둘째, 유한회사의 대외 민사책임의 범위는 소유한 모든 재산이다. 셋째, 유한회사의 주주는 출자한 자본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각 주주의 책임과 권리는 매우 명확합니다.
2.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1인 회사 간의 조직 형태입니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와 비교하여 기업 기업과 비교하여 시장에서 더 나은 평판 보호를 받고 있으며 설립 및 해산 절차가 간단합니다. 유연하고 자유로운 운영 및 관리.
3. 1인 유한책임회사
1인 유한책임회사는 자연인 주주 또는 법인 주주가 1인인 유한책임회사를 말합니다. 회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나타나지만 다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은 비교적 특수한 회사 형태입니다.
4. 개인공상가구
개인공상가구는 가장 작고 기본적인 경제 형태로, 등록이 간단하고 엄격한 관리 제한, 운영 및 결정이 없습니다. 제작이 유연하고 관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특히 대규모 상품 거래 및 상업 협상에서는 시장에서 인정을 받기 어렵고 개인 및 가족 재산에 대해 무한 책임을집니다. 귀하의 실제 상황에 따라 회사 양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편집자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등록에 적합한 회사 양식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