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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빈 중고차 상장 기준

중고차가 이빈으로 전적되어 배출이 국가 4 에 이르면 이빈차관소에 가서 정착해야 한다.

1, 중고차 이전 원주들이 제공해야 할 증명서로는 등록증, 운전증,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차를 사는 사람은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외지 호적에 거주증이나 임시거주증 (예: 호적 소재지로 이전하면 필요 없음) 이 필요하다.

2, 쌍방 수속을 제공한 후 원차량이 있는 현지 차관소에 가서 모든 수속을 마친 후 이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3, 차량은 평가를 해야 하고, 평가비는 일반적으로 차값을 평가하는 1-2 에 따라 부과되며, 기타 비용은 번호판, 운전면허증 등 비용은 약 165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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