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사립)교사 경력이 있으나 공무원이 된 자와 학교 관리인, 파수꾼 등 비교직자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대리(사립)교사는 해고(이직)된 학교에 신청해야 합니다.
3. '해고(재직)대리(개인)교원 신원 및 교직경력 확인에 관한 고시'(이하 5월 11일 발표된 고시)에서는 엄격한 정책 기준과 엄격한 통제, 그리고 실제 증거에 근거한 대리(사립)교사의 신원 및 교수 경력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 단계에서는 지원자가 본인의 신원과 교육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본 자료가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파일 확인, 계정 확인, 다양한 유효한 증명서 요청을 통해 원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