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객관성:
'고용촉진법' 제15조
국가는 고용 촉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자본 투자를 늘리며,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고용을 확대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용상태와 고용목표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해 재정예산에 특별 고용기금을 배정해야 한다.
고용특별자금은 취업소개, 직업훈련, 공공복지직, 직업능력평가, 특정고용정책, 사회보험 등에 대한 지원과 소액대출보증자금 및 소액대출보증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저수익사업에 대한 대출이자 할인을 보장하고, 공공고용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 취업특별자금의 사용관리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 노동행정부서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