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석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토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징수는 법에 따라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농촌 촌민주택, 기타 지상 부착물, 청묘 등의 보상비용을 적시에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를 징수하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발표구 종합땅값 제정을 통해 결정된다. 지역 종합 땅값을 제정하려면 토지원 용도,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관계,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지 이외의 토지, 지상 부착물, 청묘 등을 징수하는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그 중 농촌 촌민주택에 대해서는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의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고 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 징수로 인한 이전, 임시배치 등의 비용을 보상해 농촌 촌민이 거주할 권리와 합법적인 주택재산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의 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의 모금,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