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난간을 학교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간격은 0.11m 이내로 하고, 난간 높이는 바닥면의 높이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높이가 24m 이상이고 난간이 110mm 이상이며 바닥 높이가 24m 미만인 경우 추락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난간은 105mm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토목 건물 설계에 대한 일반 원칙"
6.6.3.4 규정: 주거지, 보육원, 유치원, 초중등 학교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활동 장소의 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반 구조물에서 수직 막대를 난간으로 사용할 때 막대 사이의 순 간격은 0.11m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6.6.3.5는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건물, 상업 서비스 건물, 스포츠 건물, 정원 조경 건물 및 어린이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타 장소에서 수직 막대를 난간으로 사용할 때 순 거리를 규정합니다. 막대의 길이는 0.11m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