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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저작권보호센터 제도 도입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출판출판총국(국가저작권총국) 직속 기관(국급)으로 중앙판공실의 승인을 받아 1998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기관설립위원회. 본 센터는 국가가 설립한 저작권 공익기관으로서 저작권법 시행, 저작권행정관리제도 시행, 국가저작권전략 추진, 우리나라 저작권 공익제도 발전 및 개선, 저작권자의 적법한 권익 보호, 저작권 증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사저작물의 창작과 보급, 관련 저작권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자주적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혁신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록, 저작물 저작권 등록, 저작권 양도 및 독점 라이센스 계약 등록 및 접수, 질권 계약 등록, 기타 밀접하게 관련된 저작권 서비스 등 저작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적 홍보 및 상담, 저작권 식별, 저작권 인증, 제3자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 관리, 저작권 분쟁 조정 및 국가 저작권 관리국이 할당한 기타 업무 등 저작권 사회 서비스 분야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판총국의 승인과 제도 개혁 및 발전의 요구에 따라 중국저작권보호센터는 중국저작권센터와 중국저작권기구공사( CAC). 중국저작권청센터는 외국 저작권 협력 및 교류를 조직 및 수행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을 실행하며, 국유 저작권 저작물의 관리 등 정책 및 공공 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중국저작권청공사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 종합기구이며, 앞으로는 중국 최대의 종합저작권기구이자 저작권 사회서비스 기관으로,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발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뉴미디어 사업과 관련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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