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대상으로 우선 입주가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관한 대책'
제15조에서 승인한 대기대상자 중 정기 국민연금 수급자, 노약자, 질병자, 장애인, 등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대상의 범위와 우선순위 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안전부서와 시, 현급 인민정부가 지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대중에게 공표한다. 같은 수준의 인민정부에 의해.
사회투자와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청한 공공임대주택은 심사를 거쳐 대기자로 등록된 신청자에 한해 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