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번호판을 받으려면 양도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에서 개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
1. 판매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p>
2. 구매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3. 차량 구매 영수증 원본 또는 양도 영수증 원본 및 사본
4. 양도 차량
p>
5. 차량 운전 면허증 원본 및 사본
6. 기존 자동차 판매 계약서
특별 지침:
1. 친족간 중고차 거래도 개인에게 속하며,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 및 필수사항은 위와 같습니다.
2. 부부간 양도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호구부, 쌍방신분증,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세금계산서 및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전할 차량을 차량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친척이나 친구 간의 선물도 법정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호적부, 쌍방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청구서 및 영수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차량 관리소로 이전할 차량을 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