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는 합의된 날짜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월급은 다음 달 합의일 이전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매달 15일이나 30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에 관한 임시 규정"
제7조 임금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이나 휴무일의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에 선불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임금은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하며, 주급, 일급, 시급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급, 일급,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