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관:
1, 자영업자는 법인에 속하지 않는다. 2. 법인은 민사권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갖추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민사권리를 누리고 민사의무를 지는 조직이다. 3. 자영업자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민사 주체로 사법실천에서' 자영업자' 가' 자연인' 의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며 기업법인에 속하지 않는다. 법률 객관적: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시장 주체 등록 관리 규정 시행 세칙" 제 38 조 자영업자 변경 경영자는 등록 취소 후 새로운 경영자가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쌍방 경영자가 동시에 신청하면 등록기관이 합병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46 조 등록 취소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서 (2) 법에 따라 해산, 취소 또는 결정을 내리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영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폐쇄, 철회를 명령한 서류; (3) 청산 보고서, 채권 채무 청산을 담당하는 서류 또는 채무 청산 증명서 (4) 세무서에서 발행한 세금 증명서. 전항의 규정 외에 인민법원이 청산인, 파산 관리인을 지정하여 청산하는 것은 인민법원 지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합자기업 지점은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전체 파트너가 서명한 취소 지점 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이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합병 분립으로 시장주체 취소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 3 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