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탕희딸 사건'이다.
2006년 10월, 고작 11세였던 탕휘의 딸이 실종됐다. 나중에 Tang Hui의 딸이 Zhou Junhui 등에게 속아 강간당하고 매춘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2차례의 재심 판결이 후난성 영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내려진 뒤, 2012년 6월 5일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다. 두 명의 주요 범죄자인 Zhou Junhui와 Qin Xing이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014년 6월 12일 최고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저우준휘와 친싱에 대한 사형을 승인하지 않기로 판결하고 사건을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에 돌려보내 재심을 받았다. . 2014년 9월 5일,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저우준휘와 친싱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공개 발표했습니다.
추가 정보:
이 사건은 8년간 3번의 1심과 3번의 2심 끝에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인민법원은 2심 법원에서 사형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심 의사봉이 떨어진 뒤 사건은 결국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사법 사건을 직면할 때 언론은 충분한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 환상과 당파적 사고에 맞서 싸우는 것은 사법 합리성에 어긋나고 필연적으로 사람들을 감정의 함정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인민일보 온라인-'탕희 딸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