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명시 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001 년 11 월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은 전기설비 등 6 가지 범주를 포함한 안전표지 관리를 수행하는 탄광용 광산용 제품 카탈로그 (첫 번째 배치) 를 발표했다. 전기 설비의 다른 방폭기에는 방폭형 측정기, 자기센서, 레이저 포인팅 장치, 방폭형 솔레노이드 밸브, 방폭사진 (
2, "탄광 안전 규정 (2016 판)" 제 10 조 규정: 탄광에서 사용하는 안전 표지 관리에 포함된 제품은 반드시 탄광용 제품 안전 표지를 취득해야 한다. 탄광용 제품 안전 표지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