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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는 수집할 수 없나요?

회계 담당자 정보 수집 각 도는 중앙 집중식 수집 시간을 가지며, 이는 각 도의 발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 새로운 회계 담당자는 언제든지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는 수집할 수 없나요?

회계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회계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 정보수집은 회계사 자격취소 후 회계사 등록 및 보관을 의미하며, 향후 회계사 식별은 더 이상 회계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회계담당자 정보DB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정보수집 후 자동으로 DB에 저장됨) 향후 회계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 인재선발 및 훈련, 직위시험 참여, 회계담당자의 청렴도 구축 등 관리 회계 담당자를 위한 서비스는 모두 회계 담당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회계정보 수집범위

정보수집 대상은 다음 직위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회계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회계 전문 및 기술 자격을 갖춘 사람(중급, 고급, 고급).

해당 단위의 회계부서 담당자(회계감독자)나 회계책임자를 맡은 사람을 회계사라 한다. 회계정보 수집방법

정보화 시대에는 온라인 신고 및 온라인 검토를 통해 모든 정보가 수집됩니다.

회계사는 도 재정부 공식 홈페이지(또는 별도의 회계관리 홈페이지)의 회계인력정보수집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 업로드한 후 확인 후 제출한다.

업로드해야 하는 정보에는 신분증(또는 체류증, 학생증), 학위증명서 등이 포함됩니다. , 전문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일부 정보는 증빙자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계담당자의 보고(약정제)에 따릅니다.

위 내용은 귀하가 거주하는 지방의 규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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