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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제구장이 철거할 수 있을까

법률 분석: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구장은 산둥 성 제남시 육교구 제구로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귀민집결지, 인구 4700 명이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장은 전신이 전왕장 (즉 왕가방자와 논가장) 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주민만 20 ~ 30 가구에 불과했고, 연대 무고시가 형성되었다고 한다. 왕씨네 방자는 길가에서 가게를 열었는데, 명만년 동안 베이징 삼리하 () 에는 최 () 라는 성이 자주 회민 () 이 왕가점 () 에 거주하며, 오랫동안 가게 주인 (한민) 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정착하였다. 현재 제남시 육교구 제구장 동네는 육교구 서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간선도로 제방길에 바짝 붙어 제남시 3 대 소수민족 집결지 중 하나로, 상주인구 1,500 가구, 약 5,000 명, 유동인구가 거의 2 만명에 달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제 2 조 공공 * * * 이익의 필요성을 위해 국유지의 단위,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려면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부과해야 한다

제 4 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담당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주택 징수 부서 (이하 주택 징수 부서) 조직은 본 행정 구역의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를 실시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본 조례의 규정과 본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서로 협조하여 주택 징수와 보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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