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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를 양도할 수 있나요?

법률분석: 양도가 가능하며, 양도에 따라 새로운 법인이 결정된다. 전당포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별도의 국가계획시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나, 성(자치구, 직할시)을 넘어 지점을 설치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전당포 관리 조치"

제12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전당포는 성(자치구, 직할시)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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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년 이상 전당포 사업을 운영하고 등록 자본금이 1,5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난 2년 동안 수익성이 있었음

(3) 최근 2년간 불법영업기록이 없습니다.

전당포 지점은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보안 시스템을 실시하고 본 방법 제10조에 규정된 보안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8조 전당포는 기관명, 등록자본금(변경 후 등록자본금이 5천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법정대리인, 이 시(현, 주)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 , 리그) 주소 및 주식 양도(외부 당사자에게 50%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는 성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 상무부는 승인 후 20일 이내에 상무부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무부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전당포 사업 허가'를 갱신합니다.

전당포가 분할, 합병, 도시(현, 주, 연맹)에 걸쳐 이전하거나 지분의 50% 이상을 외부 당사자에게 양도하거나 등록 자본금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변경 후에는 성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무 담당 부서에서 동의하고 상무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전당포 사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전당포 영업 허가증'을 받은 후 신청자는 본 방법 제17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산업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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