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은 가족, 1인가구, 다인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신청의 경우,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가족 중 1인이 신청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그의 배우자 및 동거인 중 법적 부양, 부양, 양육관계가 있는 사람이 공동생활자가 됩니다. 응모자. (2) 1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자로 합니다. 미혼자, 자녀가 없는 이혼 또는 사별자, 도시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 기타 지역에서 충칭에서 혼자 일하는 사람은 미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사람이 함께 임대하는 경우, 모든 공동 입주자는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 입주자 수는 3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인은 신청자이고 나머지는 공동 신청자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신청조건 절차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하이 *** 재산권 보장 주택관리조치'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