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을 발사할 수 없다면 불법이 아니다.
"총기 관리법" 제 46 조에 따르면, "본 법에서 말하는 총기는 화약이나 압축 가스 등을 동력으로 관형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 탄환이나 기타 물질을 발사하는 것으로 사상자나 의식을 잃는 각종 총기를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형법적 의미의 총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동력원, 즉 화약이나 압축 가스 등을 동력으로, 관형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 탄환이나 기타 물질을 대량으로 방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살상력, 즉 사상자를 일으키거나 의식을 잃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