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취소된다.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은 장기와 임시두 가지로 나뉜다. 자영업자의 장기 영업허가증은 4 년 동안 유효하며, 매년 1 월 1 일부터 3 월 31 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한이 지난 사람은 영업허가증을 폐기하지 않는다. 자영업자의 임시 면허증 유효기간은 1 년이며, 만기가 되면 다시 사진을 찍는다. 법률 객관적:
"자영업자 조례" 제 24 조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관련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자영업자의 행정허가를 해지하거나 철회하거나,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행정허가 취소 또는 행정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등록기관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