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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증을 원산지로 신고했는데 어떻게 개파합니까?

1, 도착증을 원산지로 돌려보내면 현재의 도착증 소재지, 즉 취업지도센터에 가서 도착증 개편을 처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경우 노동계약과 현직단위의 접수서와 재배치 신청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비교적 특별한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몇 번 더 뛰지 않도록 먼저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도착증 개편 후 새로운 도착증을 주는 곳도 있고, 출석증을 부대에 제출하면 그들은 서류에 넣어 재파를 보고하면 완성된다.

3, 개인서류는 개인손에 통과할 수 없고,

확장 자료:

1,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봐야지, 원적 귀환 후 부서가 없는 것은 원적 인재 센터에만 놓을 수 있고, 처리하기 전에 원적이 있는 인재 시장에 가서 조형서를 한 장 개설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린, 자기관리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희망명언)

2, 만약 공유제 (사업단위,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 공기업, 정부 공무원 등) 가 인사기록관리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서류관계를 바꿔야 하며, 개파를 처리할 수 있다. 기업이라면 파일관리권이 없고, 파일을 받아도 통일된 인사대리로 현지 인재 교류 센터에 호스팅됩니다.

3, 개파의 경우 1 년 이내에 개파할 수 있으며 1 년 이상 전근을 처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 재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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