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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대현 공안국, 주택 임대인의 자진 등록 신고 독촉에 관한 고시

환태현 공안국은 주택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고하도록 촉구하는 공고

를 통해 코로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수행하고 인민 대중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우리 현 임대주택 관리를 더욱 규범화하고, 전염병 입력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2. 주택임대인은 등록신고와 함께 주택임차인의 출처, 최근 체류사, 신체상태, 제안 직업 등 세부 사항을 공안기관에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3. 주택임대인 또는 그 위탁대리인이 법정신분증을 가지고 주택지 파출소에 신고해 교차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택임대인은 다음 큐알(QR)코드 중 임대주택 등록을 한 뒤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

4. 공고일로부터 공안기관 및 관련 부처는 임대주택 정리 특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차인은 유동 인구이며, 주택 임대인이나 그 위탁대리인은 입주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거주지 공안파출소에 보고해야 한다. 산둥 () 성 유동인구 서비스 관리 잠행 조치 () 와 공안부' 임대 주택 치안관리 규정' 을 위반한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치안관리처벌법' 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일반 대중은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고하지 않은 주택 임대인 정보 및 단서를 공안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 * * 함께 전염병 예방·통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 전염병 예방·통제 는 전 사회 의 * * * 공동 책임 을 당신 과 다른 사람 의 건강 을 위해 우리 가 손 을 잡고 전 현 임대 주택 관리, 관엄, 관리, 단호히 승리 전염병 예방·통제 총전, 저항전 이다.

2020 년 3 월 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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