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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가 영주권자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

자녀가 호적을 등록하는 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부모 양쪽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일부 장소에서는 신분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결혼증명서. 부모님의 결혼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4. 출생증명서. 구청에서 출생증명서 직인을 받아 경찰서로 가세요.

'호구등록규정' 제5조에 따르면, 가구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책임자와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자를 1가구로 간주하고, 책임자를 세대주로 합니다. 혼자 사는 독신자는 자신의 가족이 있고, 자신이 가장이 됩니다. 기관, 단체, 학교, 기업, 기관, 기타 단위 또는 공공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은 1가구 또는 별도의 가구를 개설해야 합니다. 세대주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세대등록을 신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에 따르면 공민은 평소 거주하는 곳에서 영주권 등록을 해야 하며 한 곳에서만 영주권 등록을 할 수 있다.

제7조는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가장, 친족, 돌보미 또는 이웃이 아기의 본거지에 있는 호구등록기관에 출생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기된 아기의 경우, 입양인이나 보육기관은 호구등록기관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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