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으로서 보조금 수입을 기록할 필요는 없나요? 이 돈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이 특별 기금을 받기 전에 발생한 관련 비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연소득'으로 기록될 수 있으며, 실제로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외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재정과세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008] 제151호를 참조할 수 있다. (1) 기업이 얻는 국가투자와 사용 후 반환해야 하는 자본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재정자금은 기업의 해당 연도 총수입에 포함되어야 한다. (2) 기업이 국무원 재정세무기관이 규정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특수목적을 위해 취득한 재정자금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 계산 시 총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승인된 예산 및 자금 청구 관계에 따라 예산 관리를 받는 공공 기관, 사회 단체 및 기타 조직이 재정 부서 또는 상급 기관에서 할당한 재정 보조금 소득은 비과세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무원과 국무원 재정세무기관이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소득 계산에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에서 재정자금이라 함은 부가가치세의 직접 감면을 포함하여 기업이 정부 및 관련 부서로부터 받는 금융 보조금, 보조금, 대출 이자 할인 및 기타 유형의 특별 금융 자금을 의미한다. 즉시 환급 및 선징수. 환급 및 부과 후 환급되지만 규정에 따라 기업이 획득한 수출세 환급은 포함되지 않음. 소위 국가 투자는 투자자로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의미함.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납입자본(자기자본)이 증가합니다. 직접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