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습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 협정'은 이전에는 '방콕 협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콕 협정은 1975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후원 하에 개발도상국 간 우대 무역 협정입니다. 현재 회원국은 중국입니다. 2005년 11월 2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방콕협정 각료회의에서 회원국 대표들은 새로운 협정문을 채택하고 국내 법률안을 완성한 후 방콕협정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 승인 절차가 완료되면 3차 관세 인하 협상 결과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수입업자는 중국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아시아태평양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 통관 및 관세 인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얀마 수출 시 FORME 원산지 증명서 신청 시 13열에서 제3자 송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하증권 수출자에 대한 제한 및 제약은 없습니다. 본토 회사 또는 해외 회사의 경우 13열에서 제3자 송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하면 제3자 송장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