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산 시 '청산손익'이란 기업의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청산이익을 청산손실 및 청산비용으로 상쇄한 후의 잔액을 말하며, 발생한 손익을 반영한다. 청산 기간 동안. 회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 기간 동안 자산 처분으로 인해 청산된 기업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
(2) 청산된 기업은 청산 기간 동안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을 인식해야 합니다. (3) 납입자본금, 자본적립금, 잉여적립금, 이익분배 등을 포함한 이월된 청산기업의 소유주 지분. (4) 청산비용, 토지양도소득 및 관련 대차대조표 계정잔액을 포함하여 이월된 관련 계정잔액. "청산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과 지출성격에 따른 이연비용, 이연자산 이월금액, 이월청산비용 금액, 이연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산재산 실현으로 인한 순손실의 수, 신용측은 지불할 수 없는 부채의 수, 재산의 청산으로 인한 순수익의 수를 등록합니다.
차변 잔액은 '이익 배분 - 미배분 이익'의 차변으로 이체된 순청산 손실이며, 대변 잔액은 규정된 세금으로 소득세가 발생한 후의 청산 순이익입니다. 이율이 적용되면 잔액은 "이익 분배--- 이익잉여금" 대변으로 이체됩니다. 대출기관의 등록 및 청산 기간 동안 발생한 재산 재평가 소득, 재산 실현 소득, 상환할 수 없는 부채 등 다양한 소득 차변에는 청산비용 및 재산재평가손실, 재산실현손실, 회수불가청구권 등의 이체금액이 등록됩니다. 잔액은 청산 종료 시 "이익분배-미배분이익" 계좌로 이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