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관련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관리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할 때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이직 직원은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 이전을 잘 해야 하며, 근로자 단위 인사부에 서면으로 서명한 이양 목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사부는 이양 목록과 그 달에 임금을 결산하고 정식 이직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2, 계약 종료로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노동계약 기간 내에 사퇴를 요구하는 경우, 규정된 30 일 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3, 본 기관이 앞당겨 노동관계를 해지할 것을 제의하면 국가 및 본 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직 수속을 처리하고 위약금을 지불할 것이다.
2, 퇴직 프로세스
1, 사원 퇴직
(1) 수습 기간 중 사원 퇴직, 3 일 전에 퇴직 보고서를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퇴직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정규직 사퇴, 30 일 앞당겨 사직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고용주인사부에 심사 비준을 하고, 고용주가 기업 인재시장에 서면으로 통지한 다음' 이직 보고표' 를 완성하고 임금 결산을 하고 무단 퇴직자를 자동 임금 포기로 간주한다. 관련 인사, 사회 보장 관계 이전을 처리하지 않는다.
3, 인사 관계 전출
1, 인사 파일 전출, 단체 호적, 당 조직 관계, 노조 조직 관계.
2, 연금 보험, 의료 보험, 주택 적립금 이전.
4. 사회보장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