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인민법원은 제 1 심 일반 절차와 제 2 심 절차 형사, 민사, 행정사건을 재판활동에 대해 녹음이나 비디오를 동기화해야 한다. 요약 절차 및 기타 절차 사건은 필요에 따라 법정 활동을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순회재판 등 재판법정에서 진행되지 않는 법정활동에 대해서는 녹음비디오 조건이 없는 경우 녹화를 녹음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인민법원은 재판법원에 녹음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조건부로 비디오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인민법정은 실제 필요에 따라 일부 재판법원에 녹음이나 비디오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3. 법정 녹음비디오는 서기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사건 개정시 녹화를 시작하고 소송 참가자들에게 폐정 시까지 끝내라고 알려야 한다. 휴정과 녹화에 적합하지 않은 조정 활동을 제외하고는 녹음비디오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서기는 법정 녹음 비디오의 시작, 종료 시간 및 중단 여부 등을 법정 필기록에 기록해야 한다.
4,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정 필기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 서기원은 녹음 비디오를 재생하여 확인, 보정을 해야 한다. 바로잡지 않으면 신청서를 기록해야 한다.
< P > 5. 인민법원은 전문 장비를 사용하여 법정 녹음 비디오를 저장하고 이를 사건 자료로 CD 등으로 사건 파일에 예치해야 합니다. 당사자, 변호인, 대리인 등 인민법원에서 검열조건을 갖춘 사람은 사건 서류의 정권에 예치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법정 녹음 비디오를 복사, 녹화, 전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