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는 청산 후에만 해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는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을 실시하기 위한 청산단체를 구성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배계획을 수립하여 주주들에게 배당합니다. 취소 시 청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회사법 제186조: 회사 자산을 정리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한 후 청산팀은 청산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주주총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을 위해 법원. 회사의 재산은 청산비용, 직원의 임금, 사회보험료 및 법정 보상금을 지불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고 난 후 남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의 남은 재산은 주주 비율에 따라 분배됩니다. ' 출자금은 주주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배분되며, 주식회사의 출자금은 비례배분됩니다. 청산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하지만 청산과 관련되지 않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되기 전에는 주주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