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이상 된 중고차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중고차의 연간 검사는 등록일부터 시작됩니다. "도로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자동차는 등록일로부터 시작되는 기간 내에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연간 승객 검사. 5년 이내 차량, 5년 이상인 경우 차량이 10년마다 점검되어야 합니다.
2. 트럭 및 중대형 비상업용 버스는 1회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10년 이내에는 1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6년 이상 매년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년 이상 6개월마다
4. 4년 이내 오토바이는 2년마다, 4년 이상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주기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안전기술검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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