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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회계란 무엇인가요?

회계란 대행업무를 대행하는 회계사입니다.

'회계법' 제36조에는 "설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승인된 회계중개기관에 위탁하여 회계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대행회계 회사의 모든 회계, 장부, 세무신고, 기타 일련의 업무를 전문부기업체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에는 일상적인 화폐입금, 재산관리 등을 담당하는 캐셔만 두고 있습니다.

1. 대리회계업무를 기본으로 대리회계업무를 전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993년 '회계법' 개정 시 '대리회계' 조항을 추가해 대리회계업무를 하지 않는 자도 허용하고 있다. 별도의 회계대행기관이나 회계인력을 갖춘 단위를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관련 회계서비스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회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로 대행회계업무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였습니다.

2. 1993년 통과된 '공인회계사법' 제15조: '회계사는 회계 컨설팅 및 회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개인의 회계 서비스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3. 동시에 재정부는 대리회계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1994년 6월 23일 '대리회계관리에 관한 임시조치'를 공포하여 조건을 규정하였다. 기관 회계에 참여하기 위한 기관 요구 사항 회계 절차와 위탁 당사자 모두의 책임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개정된 '회계법'은 대리회계의 법적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4. 제36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는 회계업무의 필요에 따라 회계기관을 설치하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회계감사인을 관련 기관에 지정하여야 한다. 설립 조건은 승인된 중개기관에 위탁하여 회계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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