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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결혼법 이혼에 관한 새로운 규정

' 민법' 이혼의 새로운 규정에는 몇 가지 장소가 포함되어 있다.

' 민법' 제 1076 조는' 결혼법' 제 2 항보다 증가했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및 채무 처리가 명시되어야 한다

' 민법전' 은 1,077 조를 추가해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 민법전' 제 1079 조는' 결혼법' 제 32 조보다 증가했다. 인민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금지한 후 양측은 또 1 년 동안 별거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 민법전' 신규: 제 1080 조는 이혼 등록을 완료하거나 이혼 판결서, 조정서가 발효되어 혼인관계를 해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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