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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기록이 있으면 구직 활동에 영향을 미치나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과기록말소제도가 없어 이 기록은 당사자들의 평생을 함께하게 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범죄 기록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이 기록은 형사 사건을 처리할 때 사법 기관이나 변호사가 관할 기관에 신청한 후에만 공개됩니다.

일반 기관이나 개인에게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이력이 있더라도 향후 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록관리법 규정에 따라 사건기록은 장기간(60년) 보관되며, 이러한 기록은 삭제될 수 없다. 하지만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은 이 21가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중국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범죄기록파일을 말하며, 범죄파일은 일반적으로 공안부에 보관됩니다. 법률에서는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기록관리법 제28조는 기록 보관소가 웹사이트나 기타 수단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 기록물 목록을 게시하고, 이용 규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서비스 형태를 혁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며, 파일 사용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절차를 단순화하고,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법적 인증서를 보유한 기관 및 개인은 공개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기관 및 개인은 기록 관리 부서에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으며, 불만 사항을 접수한 기록 보관소는 적시에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아카이브의 이용이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행정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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