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임금은 매우 낮으며, 주로 과외를 가지고 있다. 봉급이 좀 높다.
교사 임금제도는 중국이 실시한 교직원 임금에 관한 규정과 방법이다.
중화 인민 * * * 와 국가가 설립된 후 50 ~ 70 년대에는 직급급급제를 실시하고 1985 년부터 직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구조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구조임금은 기초임금, 직무임금, 근로수당과 장려임금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중고교, 유아교사는 교령수당을 동시에 실시한다.
교사직:
고등 및 중등학교 행정관도 해당 직무명을 가지고 있다. 직무임금은 직무로 결정된다. 임금의 처음 세 부분은 국가통일기준에 따라 장려임금은 개인의 공적에 따라 결정된다.
근속연수와 교령임금기준이 통일되어 근속연수와 교령길이에 따라 수량이 달라진다. 1993 년 10 월 이후 직무등급임금제를 시행해 국가기관 직급임금제와는 분리돼 교육사업 단위의 특징을 반영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교사 성과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