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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체의 경비원 파견은 인력파견인가요?

'근로계약법'은 인력파견업체에 대한 법적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제57조에는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할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노동청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해당 회사 등록을 처리합니다. 허가 없이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인력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의 주체자격이 부적격하므로 이러한 파견계약은 무효이며, "가죽회사"를 파견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보충적 형태로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근로계약법 제66조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66조 노동계약 고용은 우리나라 기업의 기본 고용형태이다. 인력파견은 보충적인 형태로 임시직, 보조직, 대체직으로만 실시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임시직은 6개월 이내의 직위를 말하며, 보조직은 주요 사업직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위를 말한다. 고용단위의 근로자가 학업, 휴가 등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로 대체될 수 있는 제도

고용 단위는 근로자 파견근로자의 수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총 고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서에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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