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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적립금 자동 인출 시기

법적 분석: 주택공제금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에 1회씩 인출할 수 있으며, 월 인출금액은 납입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월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주택 적립금 관리 규정" 제24조 직원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가 거주 주택의 구입, 건설, 개조 또는 점검,

(2) 퇴직 또는 퇴직,

(3)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

(4) 정착을 위해 출국

(5) 주택 구입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 (6) 가족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는 임대료.

전항의 (2), (3), (4)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주택 공적금을 인출하는 경우 직원 주택 공적금 계정은 즉시 취소됩니다. 같은 시간.

직원이 사망하거나 사망 선고를 받은 경우, 직원의 상속인과 수유자는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없으면 직원의 주택 적립금 계좌 잔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기금의 부가가치소득에 포함되어 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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