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하지 않을 경우 현지 노동법집행 및 조사단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임금이 체불된 경우, 현지 노동법 집행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부의 법 집행관이 해결 방법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각지의 노동쟁의 중재기관에 가서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가서 집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여유가 없다면 소송비용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와 법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