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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자상거래 협회가 정규기구인가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는 불법기관에 속하며 민정부는 2018 년 12 월 20 일 등록처벌을 철회하고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를 사회조직의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에 포함시켰다.

민사부 처벌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는 3 년 연속 전국사회단체 연례 검사를 받지 않은 위법행위가 있어'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28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0 조 제 1 항 (3) 항의 규정에 따라 민정부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에 대한 등록 철회에 대한 행정처벌을 내렸다. 한편' 사회조직신용정보관리방법' 규정에 따르면 행정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민사부는 중국 전자상거래협회를 사회조직의 심각한 위법 실신 명단에 올려놓을 예정이다.

확장 자료: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28 조 사회단체는 매년 3 월 31 일까지 업무주관기관에 전년도 업무보고를 제출하고 업무주관기관의 1 심 동의를 받은 뒤 5 월 31 일까지 등록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연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보고의 내용은 본 사회단체가 법률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는 상황, 본 조례에 따라 등록 수속을 이행하는 상황, 헌장에 따른 활동 상황, 인원과 기관의 변동 상황, 재무관리 상황 등이다.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법인 등록증서' 를 발급한 사회단체에 대해 등록관리기관은 연례 검사의 내용을 간소화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사전-중국 전자상거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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