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이전에는 필수였으나 그 이후에는 연례 검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임시 시행 규칙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확인된 기업은 소규모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 자격 증명서는 더 이상 연례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
2005년 이전에는 매년 3월 1일 또는 과세당국이 정하는 연차조사 개시일 이전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인정받은 납세자는 3월 1일부터 5월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31일 또는 과세당국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심사에 참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