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1. 신청자는 사립 비학술 교육 및 훈련 기관을 공식적으로 설립하기 위해 신청합니다.
2 교육 장소:
(1) 훈련 센터의 교육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청소년을 위한 과외 지도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훈련소의 건축 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임대 계약은 주택 임대 관리 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인사:
(1)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설립되거나 이사회 형태의 의사결정 기구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최자 또는 그 대표자, 교장, 교직원 대표 등으로 구성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 또는 이사의 1/3 이상이 5년 이상의 교육 및 교육경력을 가지고 있을 것 /p>
(2) 법정대리인: 이사회 의장 또는 본인은 정치적 권리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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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장: 교장은 사립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교사 자격을 갖추고 5년 이상 교육에 종사해야 합니다. 2년 이상 전문 및 기술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대학 학위 이상, 중급 이상의 전문 기술 직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4) 전임 교사: 훈련 센터에는 5명 이상의 전임 교사가 있어야 하며, 훈련 학교에는 중급 전문 기술을 갖춘 전임 교사가 10명 이상 있어야 합니다. 직위는 전체 정규 교사 수 중 20명 이상을 차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