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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마스코트 매장 신청 방법

올림픽 라이선스 제품 회사 신청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올림픽 조직위원회 웹사이트(www.beijing2008.com)에서 회사 관련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기준에 따라 등록을 검토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할 기업을 선정합니다.

라이선스 상품에는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닌 올림픽 관련 상품도 포함된다. 하지만 1차 자격은 대기업 쪽으로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다. 프랜차이즈 소매업체는 최소 3년의 소매 경험이 있어야 하며 베이징의 경우 5년이 필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소매업체는 프랜차이즈 요율 10%의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최소 보증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각 계약 연도에 예상되는 총 프랜차이즈 수수료의 30%입니다. 어차피 꽤 어렵습니다

매장판매 외에 통신판매, 온라인 판매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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