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주거가 어려운 중하위소득층으로 적용 및 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록 가구의 기준은 기존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0,663위안 이하에서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이 29,434위안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 중병이나 기타 사유로 경제적 여건이 특히 어려운 국민으로서, 5년 이내에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극빈층 가정도 공공임대주택을 기다리는 동안 상응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구를 예로 들면, 최소 임대료 보조금 기준은 877.5위안/가구이며, 최대 임대료 보조금 기준은 1,608.8위안/가구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두 극빈 가구의 인구, 소득 및 기타 측면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근거: '공공임대주택 관리조치' 제3조 이 방법에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이란 건축기준과 임대료 수준이 제한되어 있으며 도시 중·소도시에 개방된다. 주거가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이 없는 신규 취업 근로자, 도시와 마을에서 안정적인 고용을 누리는 이주 근로자를 위한 저렴한 임대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신축, 재건축, 매입, 장기임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달될 수 있으며, 정부가 투자할 수도 있고,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투자를 제공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완전주택일 수도 있고 기숙사형 주택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