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양도에 동의한 경우, 집주인은 귀하의 양도 수수료 징수를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귀하와 집주인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A측이 B측의 주택 양도에 무조건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계약법' 제22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대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3자가 임대물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임대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당사자 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귀속됩니다.”이므로 이를 양도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