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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처리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자영업허가증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등록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경영장소의 증명서서류 및 기타 제출해야 할 자료이다. 자료가 완비된 경우 즉석에서 등록하거나 접수 후 15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 관리법 제 14 조

자영업자 등록 신청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신청자 증명서;

(c)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 2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등록 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을 하고 신청 자료 검증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기관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에게 자영업자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10 일 이내에 신청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자영업자 등록 기각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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