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 중화 인민 * * * 및 국도 운송 규정 gt; 제 40 조
도로 운송소 (현장) 운영, 자동차 정비 운영 및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현급 도로 운송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 37 조, 제 38 조, 제 39 조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관련 자료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현급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도로운송소 (장) 경영자, 자동차 정비경영자, 자동차 운전자 훈련기관은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에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