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하신 중고차에는 번호판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기억하세요. 번호판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라이센스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번호판과 본인은 조건부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원래 차량번호판을 3년 이상 사용했습니다.
2. 원래 번호판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신청 시기는 등록 이전 또는 등록 취소 후 6개월 이내입니다.
3. 원래 자동차와 관련된 도로 교통 안전 위반 및 교통 사고가 해결되었습니다.
단,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미리 현지 차량관리사무소나 교통경찰서에 전화해 직원의 답변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선전 자동차 증분 통제 시행 규칙" 제50조에 따라 선전을 예로 들겠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상대방이 자동차가 없거나 신청한 경우, 정원이 충족되면 결혼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를 제출하여 언제든지 상대방 이름으로 자동차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산둥성 린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자동차를 갖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차량의 번호판은 A씨만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A씨가 사고로 사망했다. 이 경우 번호판을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A씨의 차를 부인 B씨에게 양도하는 방법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