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단체를 말합니다.
노동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사회보험은 국가가 통과시킨 법률의 한 형태로, 근로자가 노령으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했을 때 근로에 대한 비용을 사회가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을 중앙에서 마련한다. , 질병, 업무상 부상, 실업, 출산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상과 지원을 받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노동보험은 노동자가 국가와 사회에 일정한 공헌을 한 후 얻는 기본권이며, 이 권리는 국가법률을 통해 보장되며 의무적이다.
퇴직금, 연기금 등 노동보험의 일부 장기급여는 국가 또는 지역별로 조달·지급·조정·관리되며, 상조적 성격도 갖고 있다.
노동보험 급여
근로자 퇴직급여는 일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거나 일할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생명보장으로, 주로 연금이다. 일정 기간 근속한 근로자는 퇴직 후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장기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이 퇴직한 후에는 계속 근무 또는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원래 표준 급여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월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근로(공적)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기준을 조금 높여 연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돌볼 수 없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일정액의 간병비를 지급한다.
혁명과 건설에 특별한 공헌을 한 근로자는 퇴직 후 우수한 퇴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최저연금금액을 규정하고 있다. 퇴직자들은 물가보조, 공적 의료비 지원, 정착지원금, 장례혜택 등 복지혜택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