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최저임금 기준: 월 최저임금 기준은 2,590위안,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23위안이다. 월 최저임금 기준에는 5가지 보험과 1가지 주택 기금이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고용주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월 최저임금 기준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심야근무수당, 하절기 고온수당, 유해·위험조건 등 특수근로환경에서의 근로수당, 식량지원금, 출퇴근 교통비 지원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퇴근하고, 주택 보조금. 법적 근거: "시 최저 임금 기준 조정에 관한 상하이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통지" 제1조 월 최저 임금 기준은 2,480위안에서 2,59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다음 항목은 월 최저 임금의 일부가 아니며 고용주가 별도로 지급합니다. (1) 연장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 (2) 심야근무수당, 하절기 고온수당, 유독하고 유해한 작업환경 등 특수작업환경에서의 작업수당. (3) 식량 보조금, 출퇴근 교통비 보조금, 주택 보조금. (4) 법에 따라 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 제2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22원에서 23원으로 조정한다. 시간당 최저임금에는 법률에 따라 개인 및 단위가 납부하는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3조 월 최저임금 기준은 상근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