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졸업할 때 일부 병원에서는 채용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통과하기만 하면 되고, 이후 근무가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자격증을 시험해야 한다.
(1) 임상의학검사기사 자격시험 참석
임상의학검사전문전문중등학교 또는 전문학력을 취득하고 본 전문기술업무에 1 년 이상 종사한다.
(2) 임상의학검사기술자 자격시험
1, 임상의학검사전문중등학력 취득, 임상의학검사기사직으로 초빙된 지 5 년이 넘었다.
2, 임상의학검사전문학력을 취득하여 본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한 지 3 년이 넘었다.
3, 임상의학검사학과 학력이나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본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한 지 1 년이 넘었다.
(3) 중급 자격시험
1, 임상의학검사전문중등학력 취득, 임상의학검사기술자 직으로 7 년 이상 초빙됐다.
2, 임상의학검사전문학력 취득, 임상의학검사기술자직으로 초빙된 지 6 년이 넘었다.
3, 임상의학검사학과 학력을 취득하여 임상의학검사기술자 직무를 4 년 이상 초빙했다.
4, 임상의학 검사 전공 석사 학위를 취득하여 임상의학 검사 기술자 직무를 2 년 이상 초빙하였다.
5, 임상 의학 검사 전문 박사 학위를 취득하다.
등록 조건 중 학력이나 학위 규정은 국가교육 보건행정부가 인정한 정규대학 졸업학력이나 학위를 가리킨다. 근로연수 계산 마감일은 시험 전연도의 연말이다. 예를 들어 2020 년 검사자격시험에 등록한 사람은 학력취득일자와 본 전공근무연수를 모두 2019 년 12 월 31 일까지 마감한다.
응시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단위적 성격과 호적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하는 일에 따라 응시 전문 범주를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