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노동법 관련 조항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부가 발행한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로부터 예금, 예금, 모기지 및 관련 항목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단위별 근로자채용 엄중규정에 관하여」 「불법수수료 고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개별수수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근로자에게 환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에서는 직원이 가장 약하다. 직원이 고용 단위의 계약 및 시스템에 서명하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은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