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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양도했는데 보험도 쓸 수 있나요

차량이 양도되어 보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차주가 차량 양도 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 보험증서 원본, 새 차주 본인 신분증, 차량 원보험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원보험회사에 가서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고, 양도 수속을 완료하고, 보험회사의 승인 후 하면 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피보험차량은 전매 양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고 용도를 변경하는 등 피보험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수정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중고차가 양도된 후 차보험은 수정 수속을 밟아야 보험회사가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장 책임을 계속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에는 일반적으로 교강보험과 상업보험이 포함된다. 강제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인명사상자, 재산손실, 책임한도 내에서 배상하는 의무책임보험이다. 상업보험은 기본보험과 부가보험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보험은 차량 손실보험과 제 3 자 책임보험, 전차 도적 구조, 차량 인원 책임보험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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